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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144, 2006.08.22,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6부해144 (2006.08.22)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주요쟁점은, 피신청인의 위탁계약 체결을 영업의 양수양도로 보아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와 더불어 신청인들의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다. 피신청인 회사는 업무의 양수양도가 아닌 새로운 위수탁 계약의 체결자 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제출된 자료 및 심문회의 내용에서 확인되므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게 고용승계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또한, 신청인들은 위탁업체 변경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신규채용과 관련한 문서에 직접 자필 서명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신청인1은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회사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동 사안은 위탁업체 변경 후, 1년간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새롭게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인 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미비하므로 동 사건은 부당해고라기보다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른 고용 관계의 자동 해지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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