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6부해138 (2006.07.26) 【판정사항】
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2006.5.31. 행한 직권 면직 조치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판정요지】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김선일(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1999.1.1.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268번지에 소재한 학교법인 동해학원 소속 오천고등학교에 일반직 7급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다 2006.5.31. 직권 면직 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사용자 학교법인 동해학원(이사장 손영락; 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위 ‘가’항 주소지에서 오천중학교 및 오천고등학교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52명을 고용하여 교육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다.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신청이유서 및 답변서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인은 1999.1.1. 오천고등학교에 일반직 7급으로 발령을 받아서 회계 지출 업무, 시설관리 및 법인 업무를 담당하였다.[교직원 발령 대장]
나. 동해학원 전 재단이사장 손윤식은 2000.7.25. 공금횡령 등으로 구속 되었고, 이로 인해 2000.9.18. 관선 이사가 파견되었고, 2005.3.20.부터 정문현 민선 이사장, 2005.7.20.부터 손영락 이사장 체제로 전환되었으나 손영락 이사장은 2006.6.12.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 취소 결정을 받았다.[진술서]
다. 신청인은 2005.8.16. 해임 및 직위해제 되었고, 또한 피신청인은 2005.8.17. 신청인의 각서를 징구하여 일반직 6급에서 일반직 8급으로 강임 인사발령을 조치하였다.[인사발령 문서, 각서]
라.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서는 2005.11.15.부터 2005.12.9.까지 피신청인 및 오천고등학교를 상대로 2005.9월경 내부직원이 인터넷에 게시한 진정에 대한 민원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인에 대하여 2005.8.16.자로 의원면직 조치하였으면서도 특별한 사유 없이 같은 날짜로 직위 해제하였으며, 또한 2005.8.31.자로 사직서 철회요청서를 받아 2005.8.17.자로 징계에 의하지도 않고 현 직급을 하향하여도 좋다는 본인의 각서를 받고 6급에서 8급으로 소급하여 강임 발령을 내는 등 부당한 인사를 한 사실’을 지적 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2005.8.16.자로 의원면직 된 것으로 간주하니 2005.8.16.이후의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급된 인건비를 변상하고 향후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신청인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중단하라’는 처분서를 받았다.[민원조사 처분 통보]
마. 피신청인은 교육청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두차례에 걸쳐 교육청을 상대로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손영락 이사장은 면직 절차 없이 2006.5.31.자 신청인을 직권 면직하여 통보하였으며, 이에 오천고등학교장은 법인의 공문에 의하여 2006.5.31.자로 신청인에게 면직을 통보하였다.[민원조사 처분 결과 보고, 일반직원 면직 통보]
바. 신청인은 2005.8.17.부터 3개월가량 직위해제 되었다가 2005.11.22. 법인사무실에 대기 하면서 회계 및 시설관련 업무를 도와주다가, 2006.3.10.부터 업무를 부여 받아 2006.5.31.까지 근로하였다.[신청인 진술, 업무분장표]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급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병이 있을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 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ㆍ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1. 사립학교의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면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및 당해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사립유치원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은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인 교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ㆍ권한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 정관】 제82조(신분 보장) ①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3. 이 사건 구제신청 경위 신청인은 학교법인 동해학원 소속 오천고등학교에 1999.1.1. 일반직 7급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피신청인은 교육청의 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조치토록 시달 받았는
바. 신청인에 대한 감사 지적 사항이 모두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신청인의 면직 그 자체가 무효이며, 또한 2006.5.31. 면직 조치도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며, 2006. 6. 1. 우리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근로자 주장요지 신청인은 학교법인 동해학원 소속 오천고등학교에 1999.1.1. 일반직 7급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피신청인은 교육청의 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조치토록 시달 받았는
바. 신청인에 대한 감사 지적 사항이 모두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신청인의 해임 그 자체가 무효이며, 또한 2006.5.31. 직권면직 조치도 절차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부당한 것이다. 2. 사용자 주장요지 2006.1.5. 교육청에서 실시한 민원조사 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신청인을 2005.8.16. 의원면직 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이후 지급된 인건비를 변상하고 앞으로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중지한다고 하였는
바. 재정결함보조를 받는 학교로서는 부득이 감독관청의 지시에 따라 신청인을 면직 조치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3. 판 단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면직 조치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면직 조치에 대한 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면직 절차가 관련 규정에 적법한지 여부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본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본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피신청인은 상급기관인 교육청에서 실시한 민원조사 처분에 의하여, 신청인을 2005.8.16. 의원면직 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이후 지급된 인건비를 변상하고 앞으로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중지한다고 하였는
바. 재정결함보조를 받는 학교로서는 부득이 감독관청의 지시에 따라 신청인을 2006.5.31. 면직 조치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학교 정관 제82조에는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8조 제①항의 면직 사유로 인한 면직 절차에 대하여는 같은법 같은조 제②항 및 제62조에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자의 입증자료 및 심문회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면직 조치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건데, 신청인에 대한 면직 사유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면직함에 있어 사립학교법에 규정하고 있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면직 조치하여야 함에도 상급기관인 경상북도교육청의 감사 지적사항을 근거로 하여 아무런 징계 절차 없이 이 사건 법인 이사장이 단독으로 신청인의 면직을 결정하고 2006.5.31. 신청인을 면직 조치한 행위는 정당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건 신청인에 대한 면직 조치는 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사립학교법 등에서 정한 면직에 대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무효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