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6부해129 (2006.07.31) 【판정사항】
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2006.5.15. 행한 해임 조치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판정요지】
3. 판 단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임 조치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당사자간 근로계약 체결시 수습기간을 3개월로 명시 하였다면 수습기간 경과후 계속 근로 결정의 적법성 여부와 신청인에 대한 해임 사유의 정당성 여부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본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본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당사자의 입증자료 및 심문회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해임 조치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건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수습사용중의 근로자라 함은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이내인 자를 말한다’라고 수습근로자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고, 이 사건 당사자는 근로계약시 근로조건으로 수습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였는 바, 이 사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습기간 만료일인 2006.5.12. 이전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습기간 만료일이 지난 2006.5.15.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해임 결의한 후 즉시 해임 조치한 것은 해고 사유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관련 규정을 위배한 절차상 상당한 하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