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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5부해246, 2005.11.30,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5부해246 (2005.11.30) 【판정사항】 본건 구제신청은 이를 인정한다. 【판정요지】 본건 신청에 있어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자료와 우리위원회에서 행한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한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할 것이다. (대법 98.1. 23. 선고 97다42489)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채용하면서 서약서상에 본래 채용기간은 2006. 2. 28.까지이나 학원이 현재 임시이사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정이사 체제로 운영할 경우 기간제교사 임기는 학기제로 조정하여 2005. 8. 31. 까지 하기로 정하였으므로 학기제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해지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 사건의 핵심쟁점인 신청인들의 근로계약기간이 어떻게 결정되어졌느냐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위원회가 제1의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나’내지 ‘마’호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의 원칙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중요한 근로조건중 하나인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채용전 제출서류인 서약서보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내용이 우선되며, 근로계약서상 기간제교사운영에 대한 부분은 개별 근로계약당사자인 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교사 제도운영에 관련한 부분으로 판단되는 바,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06. 2. 28. 까지이므로 서약서상의 학기제기간종료로 인한 근로계약해지는 부당하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제17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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