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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5부해223, 2005.10.2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5부해223 (2005.10.28) 【판정사항】 본건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판정요지】 본건 신청에 있어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자료와 우리위원회에서 행한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불분명한 내용을 주관적으로 확대해석하여 수습기간이 지났음에도 수습기간중의 사건이라하여 징계위원회 구성이 미비한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취소한 것이므로 징계사유 및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고, 피신청인은 수습기간동안 큰 잘못을 저지른 신청인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계약취소를 의결하여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유지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2001.4.10 선고 2000두7605) 신청인에 대해 해고사유로 삼은 내용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의 핵심사항인 징계절차 및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위원회가 전시 관련 사실 ‘라’내지 ‘바’호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을 해고하기로 의결한 임시동대표회의에 참석한 위원수가 9명미만인 것은 인사관리규정 및 아파트관리규약상의 의결정족수를 미달한 것이 명백하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어 정당한 징계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건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제17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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