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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5부해221, 2005.11.10,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5부해221 (2005.11.10) 【판정사항】 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2005. 8. 19.자로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정요지】 본건 신청에 있어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자료와 우리위원회에서 행한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고의적으로 무임승차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 버스운송업의 특성상 운송수익금착복과 같은 의미로서 조직내 질서를 해치고 회사 분위기를 저해하는 중대한 징계사유이며, 또한 신청인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징계사유 자체를 부인하므로 취업규칙에 의거 즉시 해고조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취업규칙에 의한 정당한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고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명확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운송수익금착복이라고 몰아붙이며 즉시 해고조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유지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2001.4.10 선고 2000두7605) 신청인에 대해 해고사유로 삼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위원회가 전시 관련사실 ‘다’내지 ‘라’호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일부 승객의 무임승차는 사실로 인정되나, 단순한 착오인지 고의적인 비위행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운송수익금착복여부를 다툴만한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의 핵심사항인 징계절차 및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위원회가 전시 관련 사실 ‘마’내지 ‘바’호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면서 취업규칙상의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건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제17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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