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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5부해212, 2005.11.2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5부해212 (2005.11.28) 【판정사항】 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2005. 5. 27.자로 행한 해고는 부당 해고임을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정요지】 본 건 신청에 있어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관련 입증자료, 우리 위원회의 조사 및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4차에 걸친 징계위원회의 출석 및 소명을 거부하고, 계속적으로 무단이석 등을 한 사실이 있고, 관련업체로부터 육백만원을 수령하는 등의 금품비리 행위가 적발되는 등 다수의 징계사유에 의해 회사의 제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이러한 행위 들이 징계양정기준‘해임’에 해당되어 정당하게 징계해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유지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취업규칙에서 징계대상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 또는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고, 회사는 징계안건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의 참석을 4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명의 기회 보장을 위한 인사위원회 사전통보 절차는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부당하다 할 것인 바,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사전통보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절차면에 있어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2004. 11. 16. 서울행법 2004구합18313)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위원회가 전시 관련사실 ‘나’내지 ‘거’호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정확한 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고, 징계에 대한 입증자료가 미비하며, 또한 일부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해고로 할 만큼 비위의 도가 심하지는 않고, 징계절차 에 대해서도 우리위원회가 전시 관련 사실 ‘너’내지 ‘더’호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본인에게 인사위원회 개최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이 미흡하여 소명의 기회를 충분하게 제공치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바,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건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제17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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