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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5부해152, 2005.08.18, 일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5부해152 (2005.08.18) 【판정사항】 1. 피신청인이 신청인 1에 대하여 2005. 4. 15.자로 행한 해고는 부당 해고임을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1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 2의 구제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정요지】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고용할 당시 최장 3년의 고용계약기간을 정하고 매년 고용계약을 갱신하였으며, 계약인력운용지침에 의거, 고용계약갱신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신청인들에 대해 계약갱신거부를 통지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종료를 확인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바, 이 사건의 핵심쟁점으로 신청인 1, 2에 대한 근로계약갱신에 대해 근무성적이 우수할 경우, 3년의 고용계약기간이 지나도 재고용을 한다고 노조와 합의하여 결정된 것은 당사자간 이견이 없다. 우리위원회가 전시 관련 사실 ‘다’내지 ‘사’호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 중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2004년도 하반기 근무성적평가서중 업무성과평가의 평점은 피신청인이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주관에 의해 할 수 있는 것은 인정해 주어야 하나, 신청인 1에 대해서는 1평정자는 16점을 준 반면, 2평정자는 4점을 준 것 때문에 하위 30%에 포함되어 재계약이 거부된 바, 2평정자는 차상위 상급자로서 업무접촉성도 떨어지는데 불구하고 많은 차이가 난 것은 사회통념상 형평성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본건 해고는 부당하고, 신청인 2에 대해서는 계약직원 고용기간연장대상자 선발기준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제17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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