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경북2005단협1 (2005.11.25) 【판정사항】
판정문 참조 【판정요지】
본건 신청에 있어서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자료와 우리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 및 심문사항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한다.
가. 단체협약의 이행방법에 관한 노 · 사불일치 사항 (1) 지정휴무관련 사항 신청인은 2005. 2. 17.자 근로시간단축관련 노사합의서와 2005. 4. 11.자 주5일 근무제관련 후속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문구상 ‘주간2일을 사용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간2일중 1일은 야간근무시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지정휴무사용방법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간에만 지정휴 무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노사합의서의 내용에 의하면 단서규정에 지정휴무의 사용에 대해 야간에도 1일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고, 야간사용 에 대한 제한조항이 없으며, 구체적인 예외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합리적인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야간 1일의 휴무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 (2) 탄력적근로시간제 관련사항 신청인은 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임금수준을 저하시키지 않았으며,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미발생 및 야간근로수당감소분에 대하여 전액 보전하였으므로 법에서 정한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근본 취지에 따라 1개월의 실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당 40시간을 넘지 않거나 월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에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시행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노사는 법이 정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노사합의서에서 정한 취지에 부합하게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노 · 사 불일치 사항 (1) 업무상출장 관련사항 신청인은 단체협약 제27조“업무상출장”제2항의 해석에 있어서 “사전협의”에 대하여 근무시간중 노조활동의 가능범위는 목적이 정당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제한되므로 노조활동에 대한 업무상 출장은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가 끝까지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합의 출장은 승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단체협약상 “사전협의”의 의미는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제시된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여 충분히 검토할수 있게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반드시 승낙이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은 견해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