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03부해128 (2003.10.06) 【판정사항】
계제일장로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이 사건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사유의 정당성, 신청인 2의 사직서 및 구제신청서 제출의 진위 여부, 피신청인 2,3,4,5,6의 당사자 적격 여부등에 관한 사항은 별론으로 하고, 우리 위원회가 전시 “ 제1의 2. 다,라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1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신학생들은 단순히 학비보조금을 받는 학생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이 재직한 기간동안에 피신청인교회의 상시근로자수는 신청인들과 전도사 이재걸 등 3인에 불과하다.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 등의 제한)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같은법 제33조(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를 준용하여 그 구제를 신청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그에 따라 심사권을 갖는 것인데 5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 건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가 심시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