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이 사건 토지는 피청구인이 구 토지대장 상 소유자인 청구외 정○○ 외 2인을 청구외 정○○만 기재된 것은 원천 무효이고 경정해야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볼 수 없고, 반사적으로 청구인이 받는 이익, 사실상의 이익, 경제적 이익, 실제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여 권리 또는 법률상 주장할 수 없는 이익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어 행정심판법상 청구인 적격 규정에 맞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써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이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본안에 대한 판단은 더 이상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 소유자 ‘정○○’을 ‘정○○ 외 2인’으로 경정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리 486-4번지 도로 7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77. 1. 22. ○○리 486-1번지에서 토지분할 되었고, 토지분할 당시 소유자는 청구외 정○○ 외 2인으로 되어 있었으나, 토지대장 소유자란의 이기과정에서 청구외 정○○으로만 표기되어 공유인이 누락되었고, 그 후 청구인은 2008. 10. 13. 피청구인에게 토지대장 경정 건의, 피청구인은 2008. 10. 27. 청구인에게 회신하였고, 2014. 1. 10. 청구인은 동일내용으로 토지대장 정정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에 피청구인은 2014. 1. 16. 청구인에게 진정서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구 토지대장 상 소유자인 청구외 정○○ 외 2인을 청구외 정○○만 기재된 것은 원천 무효이고 경정해야 되어야 한다.
나. 1977. 4. 14. 매매계약했다는 청구외 정○○은 1929. 8. 8. 사망하였고 48년이나 지난후 1977. 4. 14. 토지매매는 명백한 날조이다.
다. 피청구인이 2008. 10. 27. 토지대장 경정 건의에 대한 회신에서 ○○시 ○○읍 ○○리 486-4번지가 ○○리 486-1번지에서 분할되기 전부터 청구외 정○○ 외 2인에 대한 소유권 변동 사실이 없으므로 토지대장 등록을 거부하는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행정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특정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의 확정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정당한 당사자가 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과는 관련이 없고, 청구인 적격이 성립되지 않아 심판요건의 흠결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77. 1. 22. ○○읍 ○○리 486-1번지에서 토지분할(신청자 : ○○북도지방국토관리청장)되었으며, 토지분할 당시 소유권은 미등기 토지이며, 구 토지대장상 등록된 소유자란을 보면 대정원년(1912년) 10. 31. 소유자가 청구외 정○○ 외 2인(권○○, 권○○)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1977. 1. 22. 유지에서 도로로 지목변경(신청자 : ○○북도지방국토관리청장) 정리되어 2010. 10. 20. 같은리 691번지로 합병되어 말소된 지번이다.
다. 이 사건 토지의 구토지대장의 경정은 구 지적법 제8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992. 1. 1. 이후에는 구 토지대장(부책, 카드)을 정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77. 1. 22. 토지분할 당시 토지대장의 표기상 오류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토지대장에 최종 토지소유자가 아니므로 토지소유자를 수정할 수 없으며, 또 이 사건 토지는 현재 국도에 편입되어 국유지로 사용하고 있어 토지대장을 경정하는 것이 아닌 건설부에 매수신청 등의 보상을 통해 소유권을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게 보이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항소, ○○지방법원 ○○지원에 토지대장 경정 소송 중이므로 소송이 확정되면 판결문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제13조(청구인 적격)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시 ○○읍 ○○리 486-4번지 도로 7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77. 1. 22. ○○리 486-1번지에서 토지분할 되었고, 토지분할 당시 소유자는 청구외 정○○ 외 2인으로 되어 있었으나, 토지대장 소유자란의 이기과정에서 청구외 정○○으로만 표기되어 공유인이 누락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8. 10. 13. 피청구인에게 토지대장 경정 건의, 피청구인은 2008. 10. 27.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 1. 10. 동일내용으로 토지대장 정정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에 피청구인은 2014. 1. 16. 청구인에게 진정서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행정심판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제3항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청구인 적격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상 청구인 적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재결이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것이라면 행정심판은 무의미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 적격은 이러한 무의미한 행정심판을 배제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고, 따라서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은 각하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는 피청구인이 구 토지대장 상 소유자인 청구외 정○○ 외 2인을 청구외 정○○만 기재된 것은 원천 무효이고 경정해야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볼 수 없고, 반사적으로 청구인이 받는 이익, 사실상의 이익, 경제적 이익, 실제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여 권리 또는 법률상 주장할 수 없는 이익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어 행정심판법상 청구인 적격 규정에 맞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써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이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본안에 대한 판단은 더 이상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대장 경정 이행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