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식당 내 선반에 보관되어 있던 유통기한 경과된 “맥선참고운밀가루” 3kg 1개(138일 경과), “백설밀가루” 3kg 1개(138일 경과), “오뚜기튀김가루” 1kg 1개(189일 경과), “고기떡” 800g 1개(23일 경과) 등은 나이든 종업원들이 개인적으로 먹으려고 단순히 보관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시 ◯구청의 위생점검에서 유통기간이 189일이나 되는 장기간 경과된 밀가루 등을 종업원들이 먹기 위해 보관만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청구인이 식품접객업자로서 식재료의 유통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식품위생법」제44조 영업자 준수사항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의 음식점은 해수욕장을 찾는 다수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으로서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음식의 조리 및 식품의 취급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통기한의 경과 일수가 최장 189일이나 되는 상당한 장기간에 해당하는 등 업소관리를 소홀히 한 바, 이를 고의성 없는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2.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540만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1. 1. 영업자 지위승계를 신고하여 ◯◯시 ◯구 ◯◯로 107(◯◯동) 소재 ‘◯◯1번지’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3. 12. 31 17:11경 호객행위와 관련된 잦은 민원발생에 따른 피청구인의 점검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맥선참고운밀가루” 3kg 1개(138일 경과), “백설밀가루” 3kg 1개(138일 경과), “오뚜기튀김가루” 1kg 1개(189일 경과), “고기떡” 800g 1개(23일 경과)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4. 2. 3.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을 위반한 청구인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3.식품제조ㆍ가공업 제10호 ‘가’목 4)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540만원의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업소에서 보관된 밀가루 등은 2013. 12. 30. 청구인이 새해맞이 집안 대청소를 하다 발견하여 그 다음날인 2013. 12. 31. 업소에 가져온 것으로서, 종업원들이 밀가루 등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으니 알아서 하겠다고 하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고, 종업원들은 이 제품들을 진열장에 보관하였는데 같은 날 17:00경 위생 점검 나온 피청구인이 이 제품들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고 적발하였다.
나. 청구인 업소에서 주로 판매하는 음식은 해물류(닭새우, 랍스타), 조개, 해물탕, 조개전골, 물회, 알밥, 해물라면 등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으로 적발된 밀가루 및 부침가루 등은 업소에서 판매하는 음식 조리에 사용될 수 없는 재료들로서, 나이든 종업원들이 영업 이후에 파전이나 해먹을 심산으로 보관한 이 제품들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이 억울하다.
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장사도 잘되지 않고, 2009.7 갑상선샘암 수술을 받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업원의 사소한 실수로 청구인이 받아야 할 고통이 너무 크다고 생각되며, 지금까지 식품위생법 위반 전력 없이 양질의 식재료로 성실히 영업하여 온 것을 고려해 주시는 선처를 호소 드린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업소는 ◯◯◯해수욕장에 위치하여 많은 손님들이 방문하는 식당으로서 호객행위로 인한 잦은 민원에 따라 점검을 하였고,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매장 내 진열장에 보관한 것은 이를 음식 조리에 사용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행위에 대하여 적법ㆍ타당하게 처분하였으며,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날로 증대되는 현실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고, 식품접객업주로서의 영업장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종업계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7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 등),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기타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1. 1. 영업자 지위승계를 신고하여 ◯◯시 ◯구 ◯◯로 107(◯◯동) 소재 ‘◯◯1번지’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3. 12. 31 17:11경 호객행위와 관련된 잦은 민원발생에 따른 피청구인의 점검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맥선참고운밀가루” 3kg 1개(138일 경과), “백설밀가루” 3kg 1개(138일 경과), “오뚜기튀김가루” 1kg 1개(189일 경과), “고기떡” 800g 1개(23일 경과)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4. 2. 3.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을 위반한 청구인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3. 식품제조ㆍ가공업 제10호 ‘가’목 4)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540만원의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5조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2조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서는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별표 1] 과징금 산정기준 2. 과징금기준에서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이외 업종일 경우 연간매출액이 1억 5천만원 초과 2억 1천만원 이하일 경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액을 36만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서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별표 17] 제6호 ‘카’목에서는“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89조에서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 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별표 23]의 행정처분 기준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0호 ‘가’목 4)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별표 17 제6호 ‘카’목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로 명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식당 내 선반에 보관되어 있던 유통기한 경과 밀가루, 고기떡 등은 나이든 종업원들이 개인적으로 먹으려고 단순히 보관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 ◯구청의 위생점검에서 유통기간이 189일이나 되는 장기간 경과된 밀가루 등을 종업원들이 먹기 위해 보관만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청구인이 식품접객업자로서 식재료의 유통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식품위생법」제44조 영업자 준수사항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의 음식점은 ◯◯◯해수욕장을 찾는 다수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으로서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음식의 조리 및 식품의 취급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통기한의 경과 일수가 최장 189일이나 되는 상당한 장기간에 해당하는 등 업소관리를 소홀히 한 바, 이를 고의성 없는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540만원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