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청소년에게 주류 등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전에 신분증 검사를 하여 성인임을 확인한 손님들에 대해 당연히 성인이라 생각하고 사건당일 신분증 확인 없이 술을 제공하였는데 이전에 확인한 신분증이 도용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여 청소년에게 주류가 제공된 점, ◯◯지방법원 ◯◯지원이 구약식 벌금 200만원의 처분을 한 점 등은「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며, 청구인이 주류를 제공한 청소년 3명 모두가 16세로 너무 어린 점은 별달리 재고의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공익상 목적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4. 1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시 ◯◯6길 26(◯◯동) 소재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3. 8. 1. 00:45경 청소년인 최◯(16세) 등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안주와 함께 21,000원 상당 판매한 것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2013. 12. 11.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지방법원 ◯◯지원은 2013. 9. 27. 청구인에 대해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처분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2. 27.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2014. 1. 6. ~ 2014. 3. 6.)의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손님으로 온 3명에 대해 이 전에 신분증 검사를 하여 성인임을 확인하였기에 사건 당일 당연히 대학생들이라 판단하고 신분증 확인 없이 술을 제공하게 되었는데 이 전에 확인한 신분증이 도용된 것이었고, 청구인이 21,000원을 벌려고 이들이 청소년임을 알고도 술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
나.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청구인은 처음으로 법규를 위반한 것이고, 검찰에 벌금 2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내야하는 상황에서 영업정지 2개월까지 하게 되면 업소를 폐업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에서 청소년보호법 관련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서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해 영업정지를 2개월로 규정하고 있음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처분기준을 위반자의 고위ㆍ과실유무와 상관없이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이유를 떠나 무조건 감경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특히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일반인들까지도 형사처벌을 하는 등 엄격히 다스리는 현실을 볼 때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소년보호와 건전한 식품접객업 풍토 조성을 위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7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기타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4. 1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시 ◯◯6길 26(◯◯동) 소재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3. 8. 1. 00:45경 청소년인 최◯(16세) 등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안주와 함께 21,000원 상당 판매한 것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2013. 12. 11.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지방법원 ◯◯지원은 2013. 9. 27.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처분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12. 27.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2014. 1. 6. ~ 2014. 3. 6.)의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5조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같은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서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2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별표23] 행정처분 기준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에서는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로 명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전에 신분증 검사를 하여 성인임을 확인한 손님들에 대해 당연히 성인이라 생각하고 사건당일 신분증 확인 없이 술을 제공하였는데 이전에 확인한 신분증이 도용된 것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여 청소년에게 주류가 제공된 점, ◯◯지방법원 ◯◯지원이 구약식 벌금 200만원의 처분을 한 점 등은「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며, 청구인이 주류를 제공한 청소년 3명 모두가 16세로 너무 어린 점은 별달리 재고의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공익상 목적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관련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