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영업장에서 손님 24명이 청구인의 업소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그 중 7명이 설사ㆍ구토 등 식중독 증상이 있다는 유선신고가 있어, 같은 날 18:30경 청구인 업소를 현장 방문하여 보관식품 및 수족관 물, 생활용수, 업소종사자, 환자에 대한 가검물을 채취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여 2013. 5. 16. 식품 6개 품목 및 종사자 2명, 환자 1명의 가검물에서 식중독균(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3년 식품공전에 냉장 또는 냉동식품을 검체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채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냉동보관중인 참치가 아닌 해동중인 참치를 검체로 검사하고, 입고당시의 상태나 조리가 완료된 상태의 베이비순이 아닌 수돗물 세척 된 베이비순을 검체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검체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채취된 검체들이 오염, 파손, 손상, 해동, 변형 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검사실로 운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때에만 그 결과의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수거(압류)증에 ‘본 수거품은 무균적으로 채취하여 냉장보관함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수거(압류)자 명에 전 지점장 000의 자필 서명이 되어 있음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2.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0일 갈음 과징금 3,360만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8. 12.부터 ◯◯시 ◯◯동 514 소재 ‘◯◯◯◯◯점’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일식)을 해 오던 중, 2013. 5. 7. 12:00경 ◯◯의료서비스 ◯◯연구지원센타 개소식 후 24명이 청구인의 업소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그 중 7명이 설사ㆍ구토 등 식중독 증상이 있다는 유선신고가 있었고, 피청구인이 같은 날 18:30경 청구인 업소를 현장 방문하여 보관식품 및 수족관 물, 생활용수, 업소종사자, 환자에 대한 가검물을 채취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여 2013. 5. 16. 식품 6개 품목 및 종사자 2명, 환자 1명의 가검물에서 식중독균(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이 검출되었다는 결과가 통보되었고, 검찰수사 종결 후 처분해달라는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행정처분을 유예하였다가, 청구인 업소의 점장 오◯◯가 2013. 8. 30.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받았으므로 과징금으로 행정처분하여 달라는 의견을 청구인이 2014. 1. 23. 제출함에 따라, 이에 피청구인은 2014. 2. 27. 「식품위생법」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360만원의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13. 5. 7. 청구인 업소에서 식사 후 복통과 설사 증세가 있는 손님의 신고로 현장검사한 식품과 업소 종사자, 손님에게서 동일 식중독균이 검출되어 처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①이 사건 사고는 2013. 5. 7. 발생하였으나 해당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는 2013. 5. 12. 이후에야 이행된 검사였던 점, ②이 사건 발생일에 동일 식품을 취식한 일행에게서는 해당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은 점, ③이 사건 발생일에 동일 식품을 취식한 다른 손님들에게서는 설사, 복통증세로 인한 고객불만 접수가 없었던 점, ④이 사건 발생일에 제공된 식재료와 피청구인이 검체로 사용한 식재료 간에 관련성이 없는 점을 볼 때, 손님의 식중독 신고의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38호(2007. 6. 19.)에 따르면 이 사건 식중독균으로 제시되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오염된 식품을 먹은지 8~24시간 후 특히 8~12시간 사이에 발병되어 12~24시간이 경과하면 자연치유’된다고 명시되는 바, 식중독을 일으켰다고 손님이 신고한 식재료는 2013. 5. 7. 사용된 것이고, 식중독균 검체로 사용된 식재료는 2013. 5. 12. 검사된 것으로서 두 식재료간의 관련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7호(2012. 5. 10.)에 따르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경우 “특정된 성상의 식품을 제외하고 더 이상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식품의 경우 음성의 검사결과가 도출되어야 하며,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에서는 100/g이하로 검출되어야 하고, 수족관물에 대해서는 세균수 (100,000/㎖ 이하)와 대장균군(1,000/100㎖)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검체 채취방법에서도 냉장, 냉동 검체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채취하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 업소에서 식중독균에 대해 검사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따라서 청구인 업소의 식재료에서는 식약청 고시에서 식중독균 검사결과 기준으로 제시하는 100g이하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만 검출되었으며, 또한 참치는 냉동고에 보관중인 참치를 검체로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조리공간에서 해동중인 참치를 검체로 검사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더욱이 기온 및 습도가 갑자기 변화는 5월 중순의 기후환경에서 채취된 검체(참치, 토마토야채, 닭가슴살샐러드, 새우초밥)의 보관 및 그 운반과정이 식중독균 검사 기준에 부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만 그 검사 결과의 객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고, 베이비순의 경우는 입고당시의 상태나 조리가 완료된 상태가 아닌, 수돗물 세척 후 조리될 예정이었던 식재료를 검체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검체로는 부적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족관물의 경우에도 식약청 고시에서 식중독균 검사결과 기준으로 제시하는 100,000/㎖ 이하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5/g 검출)만 검출되었다.
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07-38호(2007. 6. 19.)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발생사례를 통한 원인규명 항목으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잠복기, 증상, 관련 식품 등을 통하여 C.perfringens가 원인 미생물이라 추측할 수 있지만, 이 균주는 자연계에도 널리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의 분변이나 의심식품의 역학조사 만으로는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가 어려움, ⓑ환자의 분변중에는 106 spore/g, ⓒ모든 환자에서 동일한 혈청형, ⓓ환자와 오염된 식품에서 분리된 의심균주가 동일한 형청형 등으로 확인되어야만 이 균주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이라고 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업소 종사자와 이용 손님의 검체(분변 등)에서 검출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검출량이 기재되지 않은 채 단순히 검출된 사실만으로 처분을 한 것은 신뢰할 수 없으며, 검체 채취일이 이 사건이 발생한 일자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도과한 이후이기 때문에 당해 균주가 어떠한 경로로 유입되었는지, 그 역학관계는 규명되었는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검체채취일까지 종사자와 손님이 어떤 종류의 식품을 취식하였는지 확인 없이 검사한 후 처분한 것은 결코 객관적이지 않다.
라. 덧붙여, 이 사건 원인이 되는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대해 살펴보면, 2006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학술논문에는 “음식을 섭취한 다음 8~12시간의 잠복기가 지나면 심와부동통이 생기면서 설사가 나타나고 열과 구토는 흔하지 않지만 구역은 나타난다. 그러나 대체로 경증이며 12~24시간이 지나면 회복된다. 음식물이나 대변에서 C.perfringens가 분리되더라도 원인균으로 속단할 수는 없으며 음식물에서는 106/g이상의 세균수가 되어야만 병원균으로 생각할 수 있고 대변에서도 대량의 세균이 있어야 하고 이들이 장독소를 만드는 균주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세균학적 진단이 이루어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식중독균의 원인균주라고 하기에는 그 병증이 너무 미약하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식중독의 그 원인으로 특정하는 것을 전문의료인들도 부담스러워하는 균주인데도 불구하고 이 균주를 근거로 식중독이 발생하였다고 처분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마. 마지막으로 피청구인 입장에서 행정처분 전 검찰의 약식기소 벌금 300만원에 대해 대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위반사실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검찰의 기소는 퇴직한 당해 업소 지점장을 대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지점장이 퇴직한 후에 이 사건 발생에 대해 관여하는 것을 바라지 않아 청구인으로서는 검찰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그 대응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첨언코자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3. 5. 7.에 발생한 식중독 발생신고에 대해 피청구인이 2013. 5. 12. 이후에야 검사 시행하였으므로 검체 수거 및 검사 시점에 차이가 확연하고, 검체 채취시 냉동중인 참치를 그대로 채취하지 않고 해동중인 참치를 채취하는 등 채취 방법이 잘못되었으며, 검체의 보관ㆍ운반과정이 기준에 부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건 발생 당일 가검물을 채취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여 받은 검사결과 통보일을 청구인이 단순히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 다른 가검물을 채취한 검사결과라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은 2013. 5. 7. 식중독 발생 유선신고를 받은 당일 저녁 18:30경 업소에 현장 방문하여 검체 채취시 규정을 명확히 지켜 검체를 채취한 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였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에서 사건 발생 당일 청구인 업소에서 채취한 가검물(식재료 등) 및 종사자 2명, 손님 1명에게서 동일한 식중독균이 검출되었다는 것을 2013. 5. 16. 통보받았으므로 청구인 업소 식재료의 식중독균이 업소 손님 식중독 발생의 원인임이 명백하다고 보여 지며, 청구인이 검체 채취과정에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고, 행정처분 전 의견청취시에도 이와 관련된 의견은 전혀 제기하지 않다가 사건 발생 9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 검체 당시 상황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6조에서 “같은 영업소에 의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20명”의 신고에 의하여 위생검사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피청구인의 위생검사는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주장하지만, 피청구인의 위생검사는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해방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식품검사ㆍ수거 등을 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다. 한편, 청구인은 식약청 고시에 따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의 검출기준이 조리식품 등은 100/g이하 이고, 수족관물은 세균수 100,000/㎖이하 이며 청구인 업소의 검체 참치, 토마토야채, 닭가슴살샐러드, 새우초밥 베이비순에서 나온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의 검출량이 5/g 내지 10/g이었으며, 수족관물에서 나온 세균수도 5/g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관련규정에 온전한 부합하는 검출량을 가지고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치는 식중독이 발생하기 전의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규정규격이며, 이미 식중독이 발생한 후에는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3항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식중독균 검출 기준이상의 균수가 검출되지 않더라도 식중독균이 검출되었으면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이 음식물을 섭취한 후 8~12시간의 잠복기가 지나면 설사가 나타나지만 대체로 경증이며 24시간에 회복되는 점을 볼 때 식중독 균주라고 하기에는 그 병증이 너무 미약하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 의료인들조차 식중독의 원인으로 지목하기에 부담스러워 하는 균주인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이 식중독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지만, 청구인 이 제출한 또 다른 자료에서 ‘임상증상 : 괴저성 장염은 갑자기 복통이 생기고 혈액이 섞인 설사, 구토, 쇼크가 나타나며 약 40%에서 복막염이 생겨 사망한다.’, ‘잠복기의 폭이 좁고, 환자는 단시간에 집중하여 발생한다.’ 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핵심을 벗어난 주장으로 보여 지며,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이 청구인 업소의 식재료 및 종사자, 손님의 검체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4조에서 명시하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판매하였음이 명백하다.
마. 청구인 업소의 점장 오◯◯가 2013. 8. 30.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은 것을 볼 때 청구인 업소의 위반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청구인에게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뚜렷한 증거나 별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없으므로 성실히 법을 준수하는 많은 영업자들과의 형평성 유지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라도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16조(소비자의 위생검사등 요청), 제2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75조(허가취소 등),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소비자의 위생검사등 요청),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수거량 및 검사의뢰 등),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기타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8. 12.부터 ◯◯시 ◯◯동 514 소재 ‘◯◯◯◯◯점’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일식)을 해 오던 중, 2013. 5. 7. 12:00경 ◯◯의료서비스 ◯◯연구지원센타 개소식 후 24명이 청구인의 업소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그 중 7명이 설사ㆍ구토 등 식중독 증상이 있다는 유선신고가 있었고, 피청구인이 같은 날 18:30경 청구인 업소를 현장 방문하여 보관식품 및 수족관 물, 생활용수, 업소종사자, 환자에 대한 가검물을 채취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여 2013. 5. 16. 식품 6개 품목 및 종사자 2명, 환자 1명의 가검물에서 식중독균(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이 검출되었다는 결과가 통보되었다.
(나) 검찰수사 종결 후 처분해달라는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행정처분을 유예하였다가, 청구인 업소의 점장 오◯◯가 2013. 8. 30.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다) 과징금으로 행정처분하여 달라는 의견을 청구인이 2014. 1. 23. 제출함에 따라, 이에 피청구인은 2014. 2. 27. 「식품위생법」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360만원의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4조에서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ㆍ축ㆍ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것”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조에서는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식품첨가물 중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하는 데에 쓰여서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은 그 성분명만을 고시할 수 있다. 1.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제조 ㆍ 가공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 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6조제2항에서는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란 같은 영업소에 의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20명 이상의 소비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서는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별표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호 다목2)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을 명시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6조에서 “같은 영업소에 의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20명”의 신고에 의하여 위생검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위생검사는 같은 피해를 입은 7명의 신고에 의한 것이므로 그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위생검사는 식품위생법 제22조의 식품 등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 등에 대하여 검사, 수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과 같은 법 제86조제2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중독 환자의 발생보고를 받은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 및 2013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른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위생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식품위생법 제7조는 주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 및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 및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소의 위생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직접적으로 식중독을 일으킨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이라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에 법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에 따른 식중독 조사 결과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된 식품에서 검출된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해당 식중독의 발생원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처분기준은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의 제1호 다목 법 4조를 위반한 경우 2)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4조제3호(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에 대한 처분과 법 제7조제4항(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에 대한 처분 또한 명백하게 별도로 구분되어 정해져 있으므로 청구인 업소 식품에서 검출된 식중독균이 법 제7조제1항 및 관련고시(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청구인 업소의 음식을 먹고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였다고 신고 되었고, 이 업소의 식재료 및 종사자에게서도 손님(환자)과 같은 식중독 균이 검출되었으므로 손님의 식중독이 청구인 업소의 음식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보이므로 이에 피청구인이 법 제4조제3호를 위반한 청구인에 대해 한 행정처분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청구인은 2013년 식품공전에 냉장 또는 냉동식품을 검체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채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냉동보관중인 참치가 아닌 해동중인 참치를 검체로 검사하고, 입고당시의 상태나 조리가 완료된 상태의 베이비순이 아닌 수돗물 세척 된 베이비순을 검체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검체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채취된 검체들이 오염, 파손, 손상, 해동, 변형 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검사실로 운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때에만 그 결과의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수거(압류)증에 ‘본 수거품은 무균적으로 채취하여 냉장보관함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수거(압류)자 명에 전 지점장 오◯◯의 자필 서명이 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는 것으로 보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한 과징금 3,360만원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