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13일간 사행성 유기기구인 ‘정글게임기’ 1대를 다방 내에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총 51만9천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사행행위 영업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허가받은 게임기라는 판매업자의 말에 속아서 게임기를 구입ㆍ설치하게 된 것으로 손님들을 상대로 사행행위를 한 것은 전혀 없고, 기계 속에 있는 돈은 모두 다방 직원들이 심심풀이로 한 것에 불과하며, 이혼 후 딸 2명을 키우며 힘겹게 살아오다 겨우 시작한 영업인데 경기불황시기에 과징금 300만원까지 내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를 마친 점, 검찰로부터 벌금 15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명백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특히 청구인은 과거 2009년에 동종 법규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볼 때 판매업자의 말에 속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감경의 여지 또한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2.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00만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6. 5.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여 ◯◯시 ◯구 ◯◯면 ◯◯로 90 소재 ‘◯다방’이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다방)을 운영하던 중, 2013. 12. 10.경부터 같은 달 13일간 사행성 유기기구인 ‘정글게임기’ 1대를 다방 내에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총 51만9천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음이 ◯◯북부경찰서에 적발되어 2014. 1. 15.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검찰수사 종결 후 처분해달라는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행정처분을 유예하였다가, 청구인이 2014. 2. 17.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받았고, 과징금으로 행정처분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및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00만원의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정글게임기를 설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게임기 판매업자가 허가받은 게임기라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설치하게 되었으나 손님을 상대로 사행행위를 한 것은 전혀 없고, 기계 속에 있는 돈은 모두 다방 식구들이 심심풀이로 한 것에 불과하다.
나. 법에 대한 무지와 소홀함으로 인해 적발 당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청구인은 이혼하여 딸 2명(32세, 28세)을 키우며 겨우 살아오다가 힘겹게 시작한 영업인데, 최근엔 경기 불황으로 하루 매출액이 4만원 남짓한 어려운 상황에서 과징금을 300만원이나 받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관련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150만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업소 내 설치한 사행성 게임기를 단순히 종업원들만 사용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청구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에 피청구인은 관련규정에 의거 과징금 300만원 처분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이 식품접객 영업자로서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위반을 한 것은 결코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행위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의 개인적 의견을 들어 처분을 번복하면 법규를 어겨도 된다는 사회적 풍토가 만연되고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빈번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식품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법질서유지 확립을 위해서라도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제75조(허가의 취소 등),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6. 5.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여 ◯◯시 ◯구 ◯◯면 ◯◯로 90 소재 ‘◯다방’이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3. 12. 10.경부터 13일간 사행성 유기기구인 ‘정글게임기’ 1대를 업소 내에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총 51만9천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사행행위 영업을 한 것이 ◯◯북부경찰서에 적발되어 2014. 1. 15.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4. 1. 29. 청구인에게 벌금 150만원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2. 18.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등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00만원의 처분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고 하면서 그 [별표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6. ‘다’목에서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75조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제13호에서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0항 “가”목 2) 별표 17 제6호 “다”목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로 명시되어 있다.
법 제82조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의2, 제13조, 제37조 및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2. 과징금 기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 연간매출액에 따라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허가받은 게임기라는 판매업자의 말에 속아서 게임기를 구입ㆍ설치하게 된 것으로 손님들을 상대로 사행행위를 한 것은 전혀 없고, 기계 속에 있는 돈은 모두 다방 직원들이 심심풀이로 한 것에 불과하며, 이혼 후 딸 2명을 키우며 힘겹게 살아오다 겨우 시작한 영업인데 경기불황시기에 과징금 300만원까지 내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를 마친 점, 검찰로부터 벌금 15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명백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특히 2009년에 동종 법규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볼 때 판매업자의 말에 속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감경의 여지 또한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