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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운영학교 지원계획 행정절차 취소 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경북교행심2013-5, 2013. 7. 13., 각하

【재결요지】 처분이 있었음을 안날 부터 261일이 경과한 2013.6.13. 이 사건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을 위반하여 제기되었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9.13. 〇〇초ㆍ〇〇중 통합학교 학생처우개선비를 학생에게 지급하지 않고 학생교육활동경비로 전환하기로 한 지원계획 행정절차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초ㆍ◌◌중 통합운영학교 전환에 따라 학생에게 지급되는 재정적 인센티브(학용품 구입비 30만원, 장학금 200만원) 지급 계획 변경(학생개인지급→학생교육활동경비로 사용 결정)에 따라 학생에게 개인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자 관련 행정절차 취소 요구하였다. ◌◌초ㆍ◌◌중 통합운영학교 관련 업무 추진 경과 200100_000.gif 나. 청구인은 학생처우개선비의 학생교육활동경비 전환에 반대 의견을 표시한 학부모 중의 한 사람으로 학생처우개선비는 개인별로 지급하여야 하고, 의사결정과정에 흠결이 있으므로 관련 행정 절차(계획)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본건 행정심판을 2013. 6.13.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통합운영학교 학생처우개선비(학용품구입비, 장학금)는 해당 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지급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학생처우개선비를 학생교육활동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찬성한 92% 학부모에게는 학생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반대한 8% 학부모에게는 학생처우개선비 230만원을 지급하도록 수차례 요구하였다. 다. 청구인은 12차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초ㆍ◌◌중통합운영추진위원회』구성 및 회의 자료가 미비한 흠결과, 학생처우개선비 전액을 학생교육활동경비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학부모 의견을 받는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으므로 학생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행정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학생처우개선비 지원은 ◌◌초ㆍ◌◌중통합운영추진위원회와 피청구인의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협의회 결정을 수렴한 행정청의 내부계획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며, 2012.9.24.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생처우개선비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였으며 심판청구 기간이 도과하여 행정심판 청구대상이 아니다. 나. ◌◌◌도교육청『2012년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통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방향』에서는 통ㆍ폐합 인센티브 지원금은 통합학교의 “교육과정지원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초ㆍ◌◌중통합운영추진위원회』에서 학생처우개선비 전액을 학생교육활동경비로 사용하도록 한 건의는 바람직한 것이다. 다. 변경된 『◌◌초ㆍ◌◌중 통합운영학교 전환에 따른 재정적 인센티브(학생처우개선비)지원계획』에 의하여 학생처우개선비 전액을 학생교육활동경비로 사용하여 모든 학생이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변경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학부모(3명) 자녀에게만 학생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은 이중 지원이 되고, 청구인이 학생처우개선비 변경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학생처우개선비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라. 피청구인은 학생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통보하였으나, ◌◌초ㆍ◌◌중 통합운영추진위원회가 자체 의견수렴 후 계획 변경을 건의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초ㆍ◌◌중통합운영추진위원회 및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협의회를 통해 계획 변경안을 확정하였고 2012. 9.13. ◌◌초등학교에 안내하는 등 행정절차에 흠결이 없었으며 의견 수렴 과정의 강제성도 없었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〇〇〇도교육청『2012년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통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방향』에 따라 2012.6. ◌◌초ㆍ◌◌중 통합운영학교 전환을 최종결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7.9. 『◌◌초ㆍ◌◌중 통합운영학교 전환에 따른 재정적 인센티브(학생처우개선비)지원계획』을 ◌◌초ㆍ중학교장에 통보하면서 학생처우개선비 지원 방안과 지원계획이 변경 및 수정될 시 별도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다. ◌◌중학교장은 2002.8.23. 피청구인에게 공문을 보내 『◌◌초ㆍ◌◌중통합운영추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전체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찬성 52명, 반대3명) 학생처우개선비 전액을 개인별로 수령하지 않고 학생교육활동경비로 사용할 것을 건의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9.12. 『◌◌초ㆍ◌◌중통합운영추진위원회』 및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위원회』통합 협의회를 개최하여 학생처우개선비 지원계획에 대한 수정 안건을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2.9.13. ◌◌초ㆍ◌◌중에 학생처우개선비를 학생에게 지원하지 않고 학생교육활동경비로 사용하도록 결정한 내용을 통보하였고, ◌◌초등학교장은 2012.9.24. 가정통신문을 통해 이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렸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2.9.13. ◌◌초ㆍ◌◌중에 학생처우개선비를 학생에게 지원하지 않고 학생교육활동경비로 사용하도록 결정한 내용을 ◌◌초ㆍ중학교장에게 통보하였고, ◌◌초등학교장은 2012.9.24. 가정통신문을 통해 이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렸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12. 9. 13. 처분일로 부터 272일, 2012. 9. 24. 처분이 있었음을 안날 부터 261일이 경과한 2013.6.13. 이 사건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을 위반하여 제기되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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