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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출석정지) 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경북교육2013-07, 2013. 12. 23.,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의 선도 및 교육목적 달성, 피해학생 보호의 필요, 학교폭력 예방과 다른 학생들에게 미칠 교육적 영향력 등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비교형량 하였을 때 청구인에게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이 처분이 청구인에게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출석정지 처분은 이번 사건에 대한 단순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청구인의 선도와 교육을 목적으로 그동안 학교생활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량권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내려진 처분으로 적법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3.10.21. 16:30경 ◯◯중학교 2학년 1반 교실에서 청구인이 박◯◯의 목과 상체를 팔로 감고 송◯◯이 박◯◯의 바지를 반쯤 벗겨서, 박◯◯이 넘어지면서 발버둥치자 송◯◯이 박◯◯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김◯◯와 김◯◯이 박◯◯의 발을 잡은 상태에서 김◯◯는 샤프 뒤쪽으로 엉덩이를 찌르고 김◯◯은 배를 발로 차고 바지 안에 구겨진 종이를 집어넣는 상황에서 박◯◯은 벗어나기 위해 일어서다가 왼쪽팔 골절상(4주 진단)을 입었다. ㅇ 2013.10.30. 피청구인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청구인에게 출석정지 20일(11.06~11.25.)처분 ㅇ 2013.11.19. 출석정지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ㅇ 2013.11.21. 출석정지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의 부실한 조사 및 사건 처리 - 이 사건은 청구인이 친구들과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상해사건으로 학교폭력이나 성추행은 아니며, - 피청구인이 교내에서 발생한 문제의 대응과 사후 조치 과정에서 안이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책임을 전가시켜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의 견해 차이로 이런 상황이 발생 나. 청구인의 인권을 침해 - 학생들이 각서ㆍ진술서를 쓰는 과정에 학생부장이 강압을 행사 - 학생부장이 청구인의 이전 학교생활을 이유로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했음.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법ㆍ부당성 - 회의개최시 피해자의 입장만 들고 청구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청구인 측에 사전 설명 및 관련 자료를 주지 않음. - 위원장이 중립 지키지 않고 위원들에게 학교폭력이라는 부분을 강하게 주지시킴. - 담임교사가 위원들에게 정확하지 않은 사실로 청구인을 음해하고 모독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이 공정하지 못하고 조작ㆍ축소됨. 이에 근거한 처분은 정확한 상황 판단 하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조치로 출석정지 20일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의 부실한 조사 및 사건 처리에 대해 - 시작이 장난이라 할지라도 4명의 학생이 한 학생을 괴롭힌 집단 폭행이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바지를 벗기는 행위는 성추행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팔이 골절된 사실은 명백함. - 피청구인은 사건 접수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하고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청구인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고 단순한 장난이라고 주장하여 이런 상황이 발생 나. 피청구인의 청구인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 - 사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있는 그대로 쓰라고 하였을 뿐 강압은 없었음. - 교사가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말한 사실은 없었으며, 청구인이 각서에 약속한 내용 위반시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는 내용을 쓴 일이 있음.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법ㆍ부당성에 대해 - 회의개최시 피해자의 입장만 들었다고 하나, 청구인의 경위서, 진술서를 제출받았고, 위원회에 청구인과 대리인(청구인 부)이 직접 참석하여 의견 진술하였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적법하게 구성ㆍ운영되었으며, 위원ㆍ가해자측ㆍ피해자측 모두 ◯◯면민으로 중립을 유지하고 민주적으로 위원회를 진행하였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은 이 사건과 무관한 사안을 회의록에서 배재하였을 뿐 회의내용을 사실대로 요약ㆍ기록한 것이며 조작되거나 축소된 것은 없음. 따라서 이 사건은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며,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적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3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9조, 제20조 ◯◯중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규정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외에도 학교폭력을 행사하였음. 나. 피해자 박◯◯은 2013.10.29. 청구인을 폭행치상으로 ○○경찰서 신고, 현재 대구지방검찰청상주지청으로 송치되었음. ○ 경찰 사건확인 내용 - 2013.10.21. 16:30~16:40경 ◯◯중학교 2학년 1반 교실 내에서 윤◯◯이 목 부위를 감고 넘어뜨린 같은 반 친구 피해자 박◯◯에게 김◯◯은 우측 다리를 잡고 송◯◯은 좌측 다리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일어서려던 피해자가 재차 넘어지면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팔 골절성의 상해를 입혔고, - 송◯◯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엉덩이가 반쯤 보이게 하고 김◯◯은 피해자 팬티 속 엉덩이 부분에 종이를 구겨 넣은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호는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율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나. 판 단 1) 학교 자체 조사뿐만 아니라 경찰수사결과를 종합하면 청구인 외 3명의 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집단으로 괴롭힘과 폭력을 가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전치 4주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명백하며, 피청구인의 출석정지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중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규정에 의거 구성 및 운영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적용한 것으로 절차상 위법ㆍ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소한 괴롭힘’ 이나 ‘장난’이라는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사건이 학교폭력이라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판단하였으며, 출석정지 처분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 의거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그 조치의 판단 기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에 따라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리는 결정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공익과 사익의 비교ㆍ형량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출석정지 처분으로 인한 수업 결손은 다소 인정되나, 청구인의 선도 및 교육목적 달성, 피해학생 보호의 필요, 학교폭력 예방과 다른 학생들에게 미칠 교육적 영향력 등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비교형량 하였을 때 청구인에게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이 처분이 청구인에게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출석정지 처분은 이번 사건에 대한 단순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청구인의 선도와 교육을 목적으로 그동안 학교생활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량권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내려진 처분으로 적법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혹은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위법하지 아니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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