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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13, 2022.12.12,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남2022의결13 (2022.12.12) 【판정사항】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요청 조항이 위법하여 인정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단체협약 제25조의 일부 규정은 정년 퇴직자, 업무 외 상병을 얻거나 장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피부양가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노사가 기업의 필요성이나 채용대상자의 업무능력과 무관한 채용기준을 설정하여 구직희망자 또는 다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1조제1항에 위반된다. 또한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채용할 때 차별 대우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채용 시 차별 취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의 취지에도 반한다. 한편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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