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남2022의결12 (2022.12.12) 【판정사항】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요청 조항의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사하였으나 치유된 자의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우선 채용 부분’만이 위법하여 인정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먼저 단체협약 제26조제4호 규정 중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사하였으나 치유된 자의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우선 채용 부분’은 동 근로자의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채용할 때 차별 대우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1조제1항,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되나,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단체협약 제26조제4호 규정 중 ‘회사의 귀책 사유로 감원되었던 자의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우선 채용 부분’은 취업 기회와 관련하여 구직희망자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헌법 제11조제1항,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 민법 제103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