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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85, 2022.11.30,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남2022부해385 (2022.11.30) 【판정사항】 해고통지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로는 해고통지가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고, 사용자가 다른 학원의 면접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사실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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