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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66, 2022.11.03,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남2022부해366 (2022.11.03) 【판정사항】 사용자2에게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2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 등기한 법인인 점, 사용자1은 별도의 정관?규정 등이 없이 사용자2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하부조직인 도지부 중 하나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용자2가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 나.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가 근로자의 일신상 이유에 의한 것이 아닌 점, 경남복지회관의 물리치료실을 독립한 별개의 사업체로 취급할 수 없고, 경남복지회관의 물리치료실 폐쇄가 본회의 폐업과 같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2는 근로자를 해고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으나,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사전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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