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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54, 2022.11.23,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남2022부해354 (2022.11.23)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고사유로 성립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2. 5. 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22. 5. 30. 근로자에게 2022. 6. 4. 자 해고통지를 하였고, 경리 업무 담당자인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직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사유로 삼은 업무태만, 월권행위, 사무실 분위기 저하 등에 대해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유 자체가 해고사유로 성립되지 않으므로 성립하지 않는 사유로 해고를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액으로 지급할 것을 명령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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