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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단협1, 2022.04.27, 기각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경남2022단협1 (2022.04.27) 【판정사항】 단체협약 제38조는 조합원들의 고용, 근로조건 변동이 있는 아웃소싱 등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되고, 단체협약 제40조3항은 문언 그대로 해석하되 ‘정규직 부족시 정규직을 채용해 생산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견해를 제시한 사례 【판정요지】 가. 단체협약 제38조에 규정하고 있는 ‘회사를 분할, 합병, 양도, 분사, 아웃소싱 하고자 할 때 회사는 60일 전에 조합에 통보’가 전체적인 아웃소싱이나 사내외주화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 - 단체협약 제38조항은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아웃소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조합원의 고용 및 근로조건에 대한 변동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조합원의 신분변동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대한 조합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아웃소싱이나 사내외주화 시 단체협약 제38조를 적용하여 ‘노동조합에 60일 전 통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나. 단체협약 제40조[외주 또는 하도급]제3항이 ‘정규직 부족시 정규직을 채용해 생산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지의 여부 -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단체협약 제40조3항이 ‘정규직 부족시 정규직을 채용해 생산해야 한다.’라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해석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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