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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단위1, 2022.08.22, 전부인정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경남2022단위1 (2022.08.22)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 시기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에 대해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제1항이 정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 시기는 적법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교섭단위 분리결정이 필요가 있는지 여부 사업장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및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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