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경남2022단위1 (2022.08.22)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 시기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에 대해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제1항이 정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 시기는 적법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교섭단위 분리결정이 필요가 있는지 여부 사업장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및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