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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7, 2022.06.20, 기각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경남2022교섭7 (2022.06.20)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있었는지 여부 - 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초심유지’ 결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신청 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인지 여부 -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 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웰리브지회’라고 표기한 것은 단순한 오기이며,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주체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어느 노동조합인지 -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2명이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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