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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5, 2022.03.25, 기각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경남2022교섭5 (2022.03.25)
【판정사항】
【판정요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사용자 간 명시적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남2022교섭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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