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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2, 2022.02.18, 전부인정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경남2022교섭2 (2022.02.18) 【판정사항】 【판정요지】 조합원 중 OP(사무용역)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 보기 어렵고, 각 노동조합에 포함된 동승자는 해당 교섭단위 내 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면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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