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경남2022교섭11 (2022.09.26)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용자는 하동군으로부터 사업장 및 주간보호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고, 사업장 및 주간보호센터 종사자에 대해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업장의 교섭단위 내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일인 2022. 8. 13. 기준으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6명으로 확인되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7명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사업장의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