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경남2022교섭10 (2022.07.26)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피신청인 사업장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대한 시정이익이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 이미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위원회가 사용자 전체 사업장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함으로써, 사업장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다.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신청인 사업장의 교섭단위가 분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현장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자율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교섭 관행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이유로
다. 전체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교섭단위는 개별 공사 현장으로 한정하여 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신청인 사업장의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이 어느 노동조합인지 해당 사업장의 교섭단위 내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일인 2022. 5. 31. 기준으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나,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8명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