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2, 2021.05.21,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남2021의결2 (2021.05.21) 【판정사항】 대의원대회 불참 등의 사유가 징계사유로 볼 수 없어 징계(제명)처분이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이해관계인이 대의원대회, 위원장선거, 노동조합 단체행사에 불참한 사실은 있으나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존재하고, 노동조합에서 이 같은 사유로 징계한 사례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해관계인의 언동이 지나치거나 도발적이고 선동적인 수단으로 노동조합의 단결을 저해하는 행동을 한사실이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