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남2021의결2 (2021.05.21) 【판정사항】
대의원대회 불참 등의 사유가 징계사유로 볼 수 없어 징계(제명)처분이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이해관계인이 대의원대회, 위원장선거, 노동조합 단체행사에 불참한 사실은 있으나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존재하고, 노동조합에서 이 같은 사유로 징계한 사례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해관계인의 언동이 지나치거나 도발적이고 선동적인 수단으로 노동조합의 단결을 저해하는 행동을 한사실이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