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경남2021손해1 (2021.03.31) 【판정사항】 근로기준법 제19조의 명시적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회사는 경영상 업무조정을 위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하고, 이로 인하여 근무부서와 근무형태가 변경되어 근무시간이 축소·조정되어 시간외 근무수당이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사발령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을 구제받고자 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소정의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손해배상 사건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고, 근로기준법 제19조 소정의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