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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4, 2021.05.14,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남2021부해104 (2021.05.14) 【판정사항】 수학강사인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당사자 적격 이 사건 근로자가 마산 종로엠스쿨 업무 요약표, 공통 업무사항, 관리규칙 등을 제공받고 매주 1회 교무회의와 학과회의에 참석하고 지시사항 등을 전달받은 점, 매일 오후 4시에 출근하여 밤 10시 30분에 퇴근하며 이 사건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강의한 점, 매일 학원 강의업무와 관련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 이 사건 사용자의 결재를 받아 초등학생 대상 행사를 개최하고 소식지를 제작한 점, 주간전달사항 또는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업무관련 공지사항과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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