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경남2021단협3 (2021.10.18) 【판정사항】
연차유급휴가 산정은 실제 출근일 수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개인상병휴직자의 휴직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있어 제외되는 기간이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없는 가족수당은 출근일수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해석한 사례 【판정요지】
가. 개인상병휴직자의 연차휴가 산정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단체협약 제52조에도 연차유급휴가는 출근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단체협약 제24조1항의 개인상병휴직자의 휴직기간은 실제 출근을 하지 않는 기간이므로, 위 휴직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 기간으로 해석한다.
나. 가족수당의 지급기준 - 단체협약 제42제(수당)제1항제2호 가족수당 지급기준은 명시적인 지급기준이 없으므로, 가족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는 이상 출근일수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