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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단위7, 2022.01.06, 전부인정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경남2021단위7 (2022.01.06) 【판정사항】 【판정요지】 근로조건, 고용형태 등의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업무지원직 등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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