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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단위6, 2021.09.13, 전부인정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경남2021단위6 (2021.09.13)
【판정사항】
【판정요지】
방과후학교 강사 직군과 교육공무직 간에는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하고, 고용형태의 차이가 상당하여 이해관계를 본질적으로 달리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향후 단체교섭의 효율성과 노·사 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에서 방과후학교 강사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남2021단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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