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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3, 2021.03.26, 각하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경남2021교섭3 (2021.03.26)
【판정사항】
【판정요지】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얻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당시에 다른 노동조합이 존재하여 유일한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된다.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에 있어 신청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할 시기가 아니므로 이는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남2021교섭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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