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경남2021교섭2 (2021.03.18) 【판정사항】 【판정요지】
대리기사는 비록 전속성·지속성, 소득 의존성이 강하지 않은 면은 있지만 대리운전이라는 단순 노무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받는 대리요금으로 생활하는 자로서 대리기사와 사용자 사이의 노무제공관계의 실질과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 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대리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