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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14, 2021.08.02, 기각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경남2021교섭14 (2021.08.02)
【판정사항】
【판정요지】
이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존재하므로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남2021교섭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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