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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10, 2021.06.28, 전부인정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경남2021교섭10 (2021.06.28)
【판정사항】
【판정요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7일간 공고해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남2021교섭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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