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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3, 2019.08.21,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남2019의결3 (2019.08.21) 【판정사항】 합리적 사유 없이 노동조합이 탈퇴 조합원 재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단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이 탈퇴 조합원 재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제33조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의 본질적 내용을 합리적 사유 없이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탈퇴 조합원에 대하여 재가입을 허용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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