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경남2019손해6 (2020.01.10) 【판정사항】
배차거부로 인한 미지급 임금, MRI촬영 등에 소요된 비용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배차거부로 인한 미지급 임금, MRI촬영 등에 소요된 비용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의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