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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손해4, 2019.11.01,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경남2019손해4 (2019.11.01) 【판정사항】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미지급과 복직 후 직무변경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미지급과 복직 후 직무변경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의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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