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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15, 2019.04.18, 각하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경남2019교섭15 (2019.04.18)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시정신청 이익 존재 여부 노동조합의 2019. 2. 8. 자 교섭요구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관련 시정신청은 사용자가 2019. 4. 9. 교섭요구 일자를 2019. 2. 8.로 수정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으므로 이미 그 목적이 달성되어 시정신청 이익이 없다. 나. 시정신청 내용의 시정명령 대상 여부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관련 시정신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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