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3, 2018.10.26,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남2018의결3 (2018.10.26) 【판정사항】 정년이 도래되는 조합원의 피선거권 제한 규약은 노동조합법 제22조를, 실장이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항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진주시민버스지회 운영규정 제34조제1항제2호의 위법 여부 정년을 도래하는 조합원이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다고 하여 그것이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을 초래한다거나 조합원 간의 갈등을 발생 또는 증폭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점들은 선거절차에서 투표권을 가. 유권자들의 판단에 의하여 가려질 것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규정 제34조제1항제2호의 정년 도래자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은 노동조합법 제22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단체협약 제10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위법 여부 실장이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단체협약 제10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