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경남2018손해1 (2018.03.22) 【판정사항】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구체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고, 참고인의 진술과 사용자가 제출한 2018. 1월 근무내역에 의거하여 상시 2명의 근로자가 사용된 것이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