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7, 2018.08.30,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남2018부해237 (2018.08.30) 【판정사항】 대기발령 당시 또는 해고(직권면직) 시에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직권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대기발령은 정당하더라도 대기발령 당시나 해고(직권면직) 시에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잉여인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더하여 잉여인력이 발생한 것은 경영상의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귀책사유가 없는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단절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순히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직권면직)한 것은 부당하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