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의 심사 또는 중재사건
【사건】
경남2017재해1 (2017.07.26)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불이행 및 근로복지공단의 치료종결 위법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규정 미적용 및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법원 등에서 다투어야 할 사항이므로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는 수급권자가 같은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회사는 1999. 10. 1.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인 점, 신청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등의 산업재해 보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은 신청인이 근무한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88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 점, 신청인은 치료종결처분과 관련하여 이미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치료종결처분 과정에서의 적법성 여부 및 자문의사들 소견의 위·변조 여부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지급 및 치료종결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의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신청은 노동위원회에서 다루어야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