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남2017부해37 (2017.04.06) 【판정사항】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자는 입사한 2012. 2. 21.부터 만 2년이 초과된 2014. 2. 21.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음에도 기간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7. 2. 4. 퇴사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이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무부는 2008. 4. 4. 「국적법 시행규칙」제4조를 개정하면서 귀화적격심사에서 외국인이 이수한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해 주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2009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는바, 이는 법무부 고유 업무로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근로자는 입사한 2012. 2. 21.부터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만 2년이 초과된 2014. 2. 21.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2014. 2. 21.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되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2017. 2. 4. 퇴사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해고서면 통지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도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