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통보
【사건】
경남2016차별1 (2017.01.31) 【판정사항】
파견직근로자에 대해 가족수당, 휴일보전수당 및 하계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통보기관은 파견근로자에게 상여금, 가족수당, 휴일보전수당 및 하계휴가비를 미지급하거나 과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파견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상여금은 급여체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가족수당, 하계휴가비 및 휴일보전수당은 순수한 복리후생의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일 뿐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수당 지급에 있어서 장기근속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 점, 근로자가 가족수당, 하계휴가비 및 휴일보전수당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비교대상근로자와의 총 급여에서 차이가 벌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족수당, 휴일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하계휴가비를 과소 지급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