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의결5, 2016.10.14,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경남2016의결5 (2016.10.14)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최근 1년 동안 조합비 징수, 총회 및 대의원회 개최 등 노동조합 활동이 없었던 사실로 보아 노동조합을 해산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대진슬라이드 노동조합과 신대진 노동조합은 각각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새로운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조합원 인터뷰내용, 임금명세서 확인 등을 통해 조합비 징수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원이 없고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